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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을 위한 변경내용 알아보기

by 솔루션유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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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연말정산!

최근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은 쉽지만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 정산받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쇼츠 2개 볼 시간만 투자하여 준비하시면 2024년 1월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면 알아야 할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04년 연말 정산에서 변경되는 항목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2024년 연말 정산 변경 사항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율 상향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5. 산후조리비 소득공제

6.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신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최근 물가 상승률에 비해 급여가 오르는 비율은 대부분 크지 않아 소득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올해부터는 소득세 과세 비율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은 비율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 현행 내용
과세표준(단위:만원) 세율 과세표준(단위:만원) 세율
~1400 6% ~1,200 6%
1,400 ~ 5,000 15% 1,200 ~ 4,600 15%
5,000 ~ 8,800 24% 4,600 ~ 8,800 24%
변경 없음 8,800 ~ 15,000 35%
15,000 ~ 30,000 38%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100,000~ 45%

 

주요 항목은 하위 소득 3개 구간에서 세율에 대한 조정이 있으며, 쉽게 보면 과세표준 8,800만원 기준으로 54만원 세금을 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최근 노후준비에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납입한도가 600만 원(기존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함께 납입하는 경우에는 900만원(기존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했었으며 2024년에는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5%)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수령한 금액부터 해당되며 분리과세 시 세재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율 향상

2023년 7월부터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중 영화관람료가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과, 신문 사용분등에 공제가 되었으며 영화관람료 항목이 추가되어 비용의 30%를 공제받게 될 예정입니다. 

(단, 신용카드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어야 하고, 공제한도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를 포함 300만 원 한도)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고소득자이신 분들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소 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 1억 2,000만원 총 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신규 추가)
 - 66만원 - [(총 급여 - 7,000만원) X 1/2]
 - 최소 50만원
- 50만원 - [(총 급여 -  1억 2,000만원) X 1/2]
- 최소 20만원

 

5. 산후조리비 소득공제

이제부터는 연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항목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000만 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었지만, 2023년부터는 총 급여 상한이 사라지고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2023년 소득공제부터는 영유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00만 원 한도)

영유아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없애주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신 경우 조금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잘 파악하셔서 많은 혜택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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