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시행된 부모급여가 2024년도에는 인상된다고 합니다.
별도의 소득기준액 없이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그 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 및 양육관련한 혜택에 대해서도 차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혜택 종류
아래 글을 통해 차례대로 출산과 관련된 혜택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잠시 시간내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 부모급여
2. 아동수당
3. 출산 급여 및 출산 휴가
4. 첫만남 이용권, 전기요금 감면, 신생아 특공 등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만 0세 아동(0~11개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12~23개월) 월 35만원을 지원하던 혜택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만 0세 아동(0~11개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12~23개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소득기준액이 없어 출산가정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2024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부모 방문 시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가능(친부모만 신청 가능)
부모급여 신청은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되며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정말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시스템이 똑같네요..^^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국민행복카드로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아이가 0세라면 보육료 514,000원 바우처를 제외하고 486,000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수당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만 8세 미만(95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에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혜택입니다.
1)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신청방법 및 지급 방법은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같습니다.
또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받는 것도 같습니다.
구비서류는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일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아동이 90일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출산 급여 및 육아 휴직
1) 출산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출산급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급여 신청은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및 지급 방법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같이 쉬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쉬게 되었을 때
첫 6개월은 통상급여의 100%(월 200 ~450만원)를 받으실 수 있고 매월 50만원씩 인상되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부모 둘 다 3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추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 둘 중 한 명만 휴직을 쓰게 되면 6개월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출산 혜택
1) 첫 만남 이용권
출산 후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단태아 - 200만원, 쌍둥이 - 400만원, 세 쌍둥이 - 6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둘째 이상부터 300만원의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양한 곳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 부모급여, 아동수당까지 한 번에 신청하시면 편하게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전기요금 감면
출산혜택의 두 번째는 전기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만 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전기 요금을 30% (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에 전화를 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23번)
3)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공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소득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기준 3.79억원 이하
건설임대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00%, 자산 3.61억원 이하
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자산 3.61억원 이하입니다.
본인의 소득기준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되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연 1.6% ~ 3.3%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임신, 출산 시 1회 100만원 지급
2024년에는 임신,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여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발급일 또는 분만 예정일,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임산부의 병원 진료비나 영양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5) 그 외 혜택 들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등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월 8만원씩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산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하여 근무
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 또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출산 이후 1년 미만)와 보호자 1명을 대상으로 KTX 특실에 일반요금을 적용할 수 있고
SRT는 3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과 관계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글을 차근차근 보시다 보면 쉽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되신분들 모두 힘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