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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by 솔루션유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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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발표

공매도 금지 조치 현황

금융당국은 6일부터 내년 상반기 말까지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입니다. 

 

금융당국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하였으며 이전의 공매도 금지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예외를 두고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에 대해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자본 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면(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다시 공매도가 재개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과연 시장은 살아날것인가

주식시장은 이번 조처로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발생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로 거래 규모가 컸던 외국인 투자자가 앞으로 얼마만큼 숏커버링(환매수)에 나설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숏커버링 효과로 공매도의 선행 지표라 할 수 있는 대차거래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차거래란 주식을 빌리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재 매입해 갚는 공매도를 위해서는 대차거래가 필수입니다.

 

상성증권은 "일반적으로 공매도의 주요 주체로 외국인 투자자를 지목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의 숏커버링 흔적보다 국내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공세적인 주식 매수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내 주식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가 금일(11월 6일) 기준 그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국내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톡톡히 역할을 하였습니다. 코스피는 금일 100포인트가 넘게 돌파하며 상승률 5%, 코스닥은 7%의 상승을 보이며 오전에는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매도 금지로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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