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맺은 후 조기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히고 지나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을 맺고난 후 10개월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통산 1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인허가까지 소요된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우선 공급되게 됩니다. 또한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보유한 업체가 경쟁 평가 방식의 신규 공고액지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총점의 5%가 가점으로 부여되게 됩니다. 이는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을 주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등록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것등으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세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 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